일본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설치…비상사태 선언 가능
일본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설치…비상사태 선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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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14:20
  • 수정 2020.03.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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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쿄도(東京都)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이날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승인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는 후생노동상이 "만연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날 정오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일본 내 감염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연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격)에서 결정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해왔지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의 설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맡게 된다.

중앙정부의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도 대책본부를 가동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대책본부 설치 후에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감염병이 만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 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방면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은 그러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며, 감염증 확산 방지 대처로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96명 늘어 총 2천19명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 212명, 홋카이도(北海道) 167명, 아이치(愛知)현 154명, 오사카(大阪) 149명 순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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