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등 중소자영업자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달라" 호소
편의점주 등 중소자영업자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달라" 호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3.26 18:20
  • 수정 2020.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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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26일 전국 중소자영업자들은 착한 임대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용인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 건물주는 요지부동 상태다. 

전국 편의점주를 비롯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발 생존 위기에 내몰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통한 상생을 강조하고 정부도 지원 행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요구와 생존 움직임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수년간 경기침체와 임금상승, '코로나19'까지 겹쳐 정부 내수부양 긴급대책으론 역부족"이라며 편의점 본사에도 현실적인 상생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건물 가치 향상을 이끌어온 만큼 한시적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함께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6일에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데서 더 적극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청구권은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사정 변동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 등 임차인 권리 요구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자영업자 매출 하락은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 1080명 대상 설문 결과 97.6% 매출 감소를 보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 3464명 대상 조사 결과 매출 감소 응답은 97%다. 도소매업·서비스업 응답자는 25% 가량이 매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과 인원 감축, 휴업 등 조치에 나서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엔 전국 약 2179명이 임대인이 참여, 2만 4030개 점포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은 이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최근 경기도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예로 들면서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차임감액청구권'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각 지자체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차임감액청구권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임 조정에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실조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더 명확하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재난 상황을 추가하고 감액 기간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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