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론 주목…문대통령,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긴급재난지원금' 결론 주목…문대통령,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3.30 06:24
  • 수정 2020.03.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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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이날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애초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급 수단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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