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3.30 11:19
  • 수정 2020.03.3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4월 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재정환수제는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각 기관 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보조금 수급 정보를 공유, 허위·과다 청구 등에 선제 대응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고의 부정수급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학사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탈세 근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 관련 성과와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관련해, 공공분야 갑질 사건은 엄정히 처리하고 이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관 감사 시 갑질 관련 점검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채용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탁채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인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