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스, '테라펀딩' 투자자 ‘손절’ 나섰나?
[단독] 토스, '테라펀딩' 투자자 ‘손절’ 나섰나?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3.30 18:08
  • 수정 2020.03.3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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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 세종시 부동산대출 투자원금 전액손실
투자자들, 금감원에 단체민원 접수
비바리퍼블리카 앱에 '테라펀딩' 상품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
최근 투자원금 전액손실 사태를 낸 '테라펀딩'의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이 '토스' 앱에서 30일 오전까지 자취를 감췄다가 이날 오후 복구됐다.
최근 투자원금 전액손실 사태를 낸 '테라펀딩'의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이 30일 오전까지 '토스' 앱에서 전부 사라졌다가 이날 오후 복구됐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상품의 투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비바리퍼블리카(Toss, 이하 토스)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각광받는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을 선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체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30일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중개업 상위 4개사(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피플펀딩)들의 평균 연체율은 8%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테라펀딩(18.98%), 어니스트펀드(6.92%), 투게더펀딩(3.70%), 피플펀드(2.36%) 순으로 높았다. 특히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평균 대출 연체율 15.8%보다 3% 이상 높은 수치였다.

테라펀딩은 지난 20일 총 3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을 전액 손실했다. 이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건축자금 대출상품인데, 감정가 601억원으로 2월 26일에 공매가 시작됐지만 3월 초까지 총 13차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됐다. 3차 공매도 모두 유찰돼 공매 중단이 이뤄졌고 수의계약 체결에 따라 3순위인 테라펀딩은 결국 투자원금의 전액을 날렸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53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25일 18시 금융감독원에 ‘세종시MVG 상가 투자건’으로 단체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현재 금감원 요구사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고 연명부를 작성해 동일한 내용으로 최대 3회까지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투자원금 전액 손실과 금감원 단체민원 건 등으로 테라펀딩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자 토스 측은 투자상품 목록에서 테라펀딩 상품을 한때 제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 앱에서 이날 오전까지 테라펀딩 상품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오후가 되자 상품 게시가 이뤄졌다.

토스 관계자는 "테라펀딩 상품이 일정 기간 빠져있던것은 맞다"면서도 "토스 측에서 뺀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테라펀딩 홈페이지가 다운돼 있었다. 저녁에 정상화되어 다시 연결됐다"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은 토스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원금손실 0건'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원을 진행 중인 한 투자자는 "상품 정보만 제공한 토스 측에 테라펀딩 전액손실 사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라면서도 "토스 측은 한때 '원금손실률 0%'라는 문구의 테라펀딩 광고를 실어줬는데 이를 보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토스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원리금 손실 0건'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테라펀딩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라며 "위험성은 감추고 안정성을 강조하며 모집한 투자 상품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스가 P2P 투자상품으로 알짜배기 수수료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0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을 시에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도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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