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건보료 감면대책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건보료 감면대책 시행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3.31 06:19
  • 수정 2020.03.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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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PG)[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료(PG)[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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