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4월 1일부터... 코로나 여파 40개國 투표중단
재외투표 4월 1일부터... 코로나 여파 40개國 투표중단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3.31 10:58
  • 수정 2020.03.3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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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우한·美 주뉴욕 총영사관 투표 중단
지난 2017년 5월 2일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투표용지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5월 2일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투표용지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내달 1일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 1959명이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4월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이 기간 첫 재외투표는 재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4곳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재외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 거주 유권자들은 확정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9만 1459명에 불과하다.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관위가 총 40개국 65개 공관 선거 사무를 중단한 까닭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 제재가 강화되면 추가 중단도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선거 사무를 중단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투표함 국내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선관위는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한다. 

한편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전날인 31일까지 귀국한 유권자는 귀국 사실을 신고한 뒤 선거일에 '귀국 투표'를 할 수 있다. 귀국한 유권자는 이날까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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