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원칙…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오늘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원칙…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4.01 06:13
  • 수정 2020.04.0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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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 강화3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3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한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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