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오늘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검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오늘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검토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4.02 17:03
  • 수정 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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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달했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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