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자녀 주식 증여 시점 변경...취소 후 재증여
이재현 CJ회장, 자녀 주식 증여 시점 변경...취소 후 재증여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4.02 19:08
  • 수정 2020.04.02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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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가 급락...증여액과 증여세 비슷해지자 시점 바꿔 '절세'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 시점을 변경해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해지자 절세 차원에서 증여 시점을 바꾼 것이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지난 1일자로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총 120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경우 증여세는 700억원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수준으로, 증여 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진 셈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하루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에 재증여를 결정했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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