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발방지' 흔드는 '개념상실' 경제계...'화평법' 완화 요구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발방지' 흔드는 '개념상실' 경제계...'화평법' 완화 요구 중단하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4.03 10:13
  • 수정 2020.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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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규제완화를 앞다퉈 요구하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할 뿐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 신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6757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532명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화평법 제정 당시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 걸림돌"이라며 오히려 법 제정을 방해했다.

피해자들은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후에도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조직적 행태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제단체 스스로 지속 중인 화학사고를 직시하는 게 먼저"라며 "어떤 것도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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