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대구서 숨진 의사...'코로나19' 사망으로 판단
방역당국, 대구서 숨진 의사...'코로나19' 사망으로 판단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4.03 16:38
  • 수정 2020.04.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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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대구에서 사망한 60대 내과 의사의 사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검토,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구에서 사망진단을 한 주치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망한 의사는 기저질환(지병)이 있었지만, 개인 의무정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국내 첫 의료인 사망자다. 그는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진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2월 26일과 29일에 진료했던 2명은 진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앞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진료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로 입원하고 있었고,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이 생겨 스텐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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