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재산권 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방침은 이르면 7일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대상은 병상이 부족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예상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게 돼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 사태를 규정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르면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는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흥행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NHK에 따르면 5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62명 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033명이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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