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자체 지원금, 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코로나19 지자체 지원금, 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4.06 13:57
  • 수정 2020.04.0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관계자 "추가 재원 없는데 강요할 수 없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배석자들이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한 윤종인(왼쪽에서 두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과 배석자들이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지원금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분으로 인정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넘어서면 지자체는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자체 지원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분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이 전해지자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