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 "추가 재원 없는데 강요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지원금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분으로 인정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넘어서면 지자체는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자체 지원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분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이 전해지자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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