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비용 납부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법무부, 격리비용 납부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4.06 14:18
  • 수정 2020.04.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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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격리시설 입소 비용은 140만원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한 입국자가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한 입국자가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5일 강제 출국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아 외국인이 강제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격리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은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됐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 이 대만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만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이 대만인은 갑자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퇴소됐다. 법무부는 전날 0시 30분쯤 이 대만인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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