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법행위로 카드회원을 유치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카드 소속 모집인 90명은 불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현대카드 소속 모집인 74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유치를 위해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길거리 모집 2명, 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시킨 8명, 타사 회원을 모집한 6명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불법 경제적 이익 제공, 길거리 모집 등의 행위로 카드회원을 유치해온 신용카드 모집인 300여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소속별로는 ▷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하나카드 30명 ▷우리카드 19명 등이었다.
모집인 중 2명은 부산교통 문화연수원이나 쥬쥬동물원 등에서 길거리 모집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한 8명, 1사 전속주의를 어긴 6명이 각각 적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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