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08 10:22
  • 수정 2020.04.0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21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101건(4월 7일 기준)이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