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흔들리는 케이뱅크서 느껴지는 '론스타 사태'
[취재파일] 흔들리는 케이뱅크서 느껴지는 '론스타 사태'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4.08 15:01
  • 수정 2020.04.0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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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BIS 자기자본비율 10.88%... 은행 중 최하위
2003년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 8%로 떨어지자 론스타가 인수
"BIS 비율 더욱 낮아지면 제2의 '론스타 사태' 발생할 수도"
케이뱅크가 여신상품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소액대출서비스까지 신규 판매를 중단하면서 KT의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이 한층 험난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지난 6일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125만명의 예금 가입자, 2조원에 달하는 예금,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출. 이 작지 않은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금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실은행화되어 적지 않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

자본확충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 케이뱅크가 최근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가운데 부실화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에 1조 383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지분 51%를 매입한 뒤, 2012년 당시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000억으로 매각했는데 이를 두고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상증자에도 부실은행화되면 케이뱅크도 사모펀드를 통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8일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말 당시 12.48%에서 1.6% 가량 하락한 수치다. 

BIS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도산 위험이 높아져 국내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 실패하자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등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국회가 지난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34%까지 허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탓에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기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BIS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8%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용통제나 자본금 증감, 임원진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BIS 비율이 8% 미만인 부실은행은 금융자본 외에 산업자본도 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6.16%로 집계됐는데 이에 따라 금융자본이 아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먹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케이뱅크가 론스타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주주 자질을 가진 깨끗한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부실화가 심해지면 론스타 사태처럼 케이뱅크가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원래 2대 주주 KT가 주도하는 약 6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경영을 정상화하려 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과거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KT의 대주주 등극은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삼고초려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지만 지난달 5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뱅크는 이에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주주배정으로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 발생 시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6일 기준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으로, 이번 증자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총 1조원이 넘는 자본금을 조성할 수 있다. 주금납입일은 6월 18일로 지정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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