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 남편 살해 후 시신 버린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가정폭력' 전 남편 살해 후 시신 버린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 뉴스2팀
  • 승인 2020.04.10 13:28
  • 수정 2020.04.10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범인 남동생도 같은 형량…"피해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생명 빼앗아"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A(39)씨의 살인·사체유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A씨 남동생(36)도 징역 8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남매는 2014년 10월 21일 충남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숨진 전 남편이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신고한 흔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폭력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피고인 주장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