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배상 압박 수위 높여…산업은행 특별감사 촉구
키코 공대위, 배상 압박 수위 높여…산업은행 특별감사 촉구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4.10 17:22
  • 수정 2020.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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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피해기업 배상 관련 배임 여부 유권해석 내려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KDB산업은행에 대해 고강도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밖에 금감원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룬 신한·하나 ·DGB대구은행 등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원회에 은행들이 키코 배상 관련 배임죄를 근거로 분쟁조정 수용을 연기 또는 불수용한 것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은행들이 주장하는 '배임 소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법무법인 의견 등을 고려해 분조위 배상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신한·하나 ·대구은행 등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배상안을 수용해 42억원을 배상했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에 "배임 문제가 없다면 배상을 거부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며 "신한은행 등 배임을 주장하는 은행들을 강력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를 거쳐 키코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등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 15~41%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보면 배상액은 신한은행은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나머지 피해 기업 145곳은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합의 권고(자율 조정)했다.

하지만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이 분조위 배상 결정를 불수용하며, 다른 은행에도 조정안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게 공대위측 입장이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는 그동안 키코 사건 관련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즉각 배임 관련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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