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PC방·노래방 12%,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겨...영업 제한 등 조치
유흥시설·PC방·노래방 12%,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겨...영업 제한 등 조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4.12 10:14
  • 수정 2020.04.12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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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점이나 PC방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흥·여가 공간의 약 12%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 등) 5만7521곳, PC방 1만4632곳, 노래방 1만9855곳 등 9만2008곳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곳으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크다. 

손 소독제 비치, 손님 체온 측정,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전체 11.7% 수준인 1만784곳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이던 업소 177곳도 적발됐다.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를 상대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소 진정됐지만, 방역에 소홀하면 다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며 업소들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 1만6836명, 지자체 1만2570명 등 2만9406명이 투입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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