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공범들 추가 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공범들 추가 조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4.12 14:23
  • 수정 2020.04.13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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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자 '이기야'·'부따' 검거…'사마귀'는 아직 파악 안돼
공범들도 추가 조사…조씨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을 13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자들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동 운영자가 3명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검거된 상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파악됐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을 긴급체포한 후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A 일병은 현재 구속 상태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모(18)군도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강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중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조씨보다 먼저 검거돼 기소된 공범들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씨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한모(27)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추가 조사했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 A(34)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 측은 성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적은 없으며 주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박사방을 홍보하는 일만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조씨와 공모한 불법촬영 혐의도 받는다.

'태평양'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됐다. 그는 당초 지난달 3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미뤄졌다.

한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그는 조씨가 박사방을 통해 진행한 '성폭행 공모'에 자원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범들의 사건들을 조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별로 추가 기소되는 범죄 혐의들을 검토해 보고 함께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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