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 뉴스2팀
  • 승인 2020.04.13 15:56
  • 수정 2020.04.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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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다.

강씨는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일단 차단·삭제 조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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