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상비약 판매업소 대부분 관련 규정 위반”
“편의점 등 상비약 판매업소 대부분 관련 규정 위반”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4.15 20:44
  • 수정 2020.04.15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대부분이 ‘판매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판매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비율은 73%에 달했다.

또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늘었고,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낮아졌다.

최근 8년간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에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증가했다.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한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높았고(60.4%), 구매 이유는 ‘휴일·심야 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높았다.

상비의약품 연간 공급액은 2018년 기준 371억8,200만원 규모이다.

jw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