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양성 판정 141건...사례 면밀히 조사중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141건...사례 면밀히 조사중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4.16 15:20
  • 수정 2020.04.16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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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41건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재양성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들 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6일 0시 기준으로 총 141명의 자가격리 해제 후 다시 양성이 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133명보다 8명 늘었다.

권 부본부장은 "(재양성자 중) 유증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대체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반반 정도의 비율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재양성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조사, 분석할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런 재양성 사례는 사스, 메르스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당히 영악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다.

이어 "숙주 환자의 약해진 면역으로 인해 재활성화되는 경우, 검사 자체의 오류, 바이러스 자체보다는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을 발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 감염력은 없고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 입자들이 민감한 진단검사를 통해 발견된 것이라는 가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달 퇴원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의 30대 부부와 17개월 자녀의 사례를 들어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지 않은 사례를 일단 확인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양성 원인에 대한 가설 수립·검증을 위한 가검물 확보, 바이러스 분리 배양 및 전파력 확인 등 과정을 고려해 재양성 분석에는 10일∼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에 (증상) 발현 전에 전파도 가능하고, 일부 재양성도 나오면서 증상도 다양한 데다가 젊을수록 발현율, 치명률 등이 낮으니까 방심을 부르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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