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 '주춤'…기대감 커지는 '일상복귀'
코로나19 신규 확진 '주춤'…기대감 커지는 '일상복귀'
  • 뉴스2팀
  • 승인 2020.04.17 09:04
  • 수정 2020.04.17 09: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방역위원회, 2차회의 개최…'생활방역 전환' 논의 속도
[2020년 4월 5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0년 4월 5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일간 20명대를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말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100명을 넘나들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13일부터 20명대로 떨어지는 등 대폭 감소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서는 이달 10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생활방역 기본조건으로 제시한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단 정부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안심하긴 어렵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감염자 1명이 30여명을 감염시킨 사례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생활방역 체제에 돌입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날 열린 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생활방역 체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을 때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여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끝나는 게 아니냐'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 용어나 개념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예 용어 자체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절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오갔다.

또 생활방역 체제 전환 후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지역사회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한 해외유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며 "생활방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을 자제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처음 시작됐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달 19일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