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강욱 열린민주 비례대표, 당선증 받은 날 입건
[단독] 최강욱 열린민주 비례대표, 당선증 받은 날 입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4.17 11:28
  • 수정 2020.04.18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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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이틀 전 고발장 접수... 당선 확정 16일 입건
최강욱, 동생 대표 회사 비상장주식 2만4000주 보유
靑 비서관,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당선증을 받은 당일 형사입건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피의자로 입건된 최 전 비서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검찰이 입건한 16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증을 전달한 날이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에 당선된 최강욱(가운데) 당선인이 꽃다발을 안고 있다. 왼쪽은 함께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진애 당선인, 오른쪽은 사의를 표한 정봉주 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시민사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13일 최 당선인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주)프로토타입' 비상장주식 2만 4000주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주식 액면가는 1억 2000만원이다. 최 당선인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는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된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고위공직자는 최 당선인 직속 상사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최 당선인이 지분을 보유한 '프로토타입'은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웹서비스와 디자인을 대행하는 업체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조회한 결과 이 회사 발행 주식은 모두 10만주다. 최 당선인은 이 중 2만 4000주를 보유해 회사 지분 24%를 보유한 것이 된다. 최 당선인은 2009년 9월까지 이 회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회사 홈페이지 소개란를 보면 2006년 설립된 '프로토타입'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쇼핑광고를 공식 대행한다. 이 밖에도 국내외 소셜커머스인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티몬과 판매 대행 계약을 맺었다. 2016년까지 순이익에서 적자를 보던 이 회사 경영 실적은 이듬해 흑자로 돌아섰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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