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현1구역 조합, 이사회 새로 열고 시공사 선정 작업 속도전
[단독] 갈현1구역 조합, 이사회 새로 열고 시공사 선정 작업 속도전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4.17 20:19
  • 수정 2020.04.17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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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동일한 절차로 시공사 선정 작업 조속히 마무리 할 것”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사회를 새로 열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이 지난 2월 논의한 이사회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방법-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의 건 등을 결의했다. 이어 조합은 다음 주 중 조합 대의원회를 열고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안건을 시공사 선정 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갈현1구역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는 안건을 시공사 선정 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었다. 당시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으로부터 지지받았고, 같은 달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도 80% 이상이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대의원회 결의 이후 조합 내에서 작은 갈등이 빚어졌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이사회 결의 효력이 모두 무효로 돌아갔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갈현1구역 조합 이사회 무효 판결을 받는 바람에 지난 이사회와 같은 안건으로 오늘 이사회를 새로 열었다”면서 “다음 주 중 조합 대의원회를 열어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정법 등에 따르면 이사회와 대의원회 개최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다만 조합은 보다 완벽한 절차를 갖추기를 원해 이사회-대의원회를 다시 열게 됐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총회 전 반드시 이사회-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게됐고, 보다 완벽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 오늘 이사회를 새로 열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무효 판결 등이 시공사 선정일 연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날짜는 5월 말 경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현1구역 한 조합원은 “이미 반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돼 있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다"며 "롯데건설의 입찰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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