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열려…형량범위·양형인자 등 정해
대법 양형위원회 열려…형량범위·양형인자 등 정해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4.20 06:20
  • 수정 2020.04.20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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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CG)[출처=연합뉴스]
n번방(CG)[출처=연합뉴스]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범죄의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에 양형위는 새 기준 마련에 나서게 됐다.

특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양형위는 그간의 검토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상황이라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현직 법관 대상 설문조사 문항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까지 제기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달 해당 설문조사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논의 대상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과 아동·청소년강간(7조 1항)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양형위가 설정한 아동·청소년강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5~8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안 의결, 추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마친 뒤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상반기 중 기준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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