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선] 약가인하 1년 유예…복지부는 응답하라!
[위키시선] 약가인하 1년 유예…복지부는 응답하라!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4.20 11:24
  • 수정 2020.04.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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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코로나19’로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어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의문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 둘째 ▲사후관리약가인하 1년 유예 셋째 ▲제약 자국화 지원정책 대폭 확대 등이다. 제약협회는 코로나 발명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올해 적어도 1조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 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는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 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모두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 또한 지난 3월 ‘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 즉, ‘기등재 약제 재평가’를 통해 약가조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 적용을 받은 약제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의약품은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조정, 건보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약 자국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제약계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가 제약업계 애로점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지, 또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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