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겸직, 법·훈령 상충…합리적 해결할 것"
경찰청장 "황운하 겸직, 법·훈령 상충…합리적 해결할 것"
  • 연합뉴스
  • 승인 2020.04.20 16:00
  • 수정 2020.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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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은 구속했고, 약 120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경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부당한 수사관행을 통제하는 제도 등에 대해 빨리 국회 심사가 이뤄져 제도적 개혁으로 완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마귀', 텔레그램 성범죄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민 청장은 "'사마귀'에 대해 의미 있게 수사하고 있고, '갓갓'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발 나아가는,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고위층이나 그 자제 등의 범죄가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위해 수사를 검증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한국 연예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음란물이 제작·유포·판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사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을 268명 검거해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의자는 164명으로,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인원은 2명이다.

민 청장은 "현재는 자가격리 위반이 가장 걱정"이라며 "현장 조치에 불응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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