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불법 고용 유흥업소 10곳 운영한 업자 적발
외국여성 불법 고용 유흥업소 10곳 운영한 업자 적발
  • 뉴스2팀
  • 승인 2020.04.21 14:27
  • 수정 2020.04.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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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 10곳을 운영한 업자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프랑스·독일·헝가리 등 외국 국적 여성들을 데려와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는 사증면제 등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여성 7명을 적발해 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성들을 단체로 합숙시키면서 시간당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소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는가 하면 유령 업소 명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약 5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유흥업소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불법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흥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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