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 너마저..." 2030 투자자 울리는 P2P 업계
[WIKI 인사이드] "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 너마저..." 2030 투자자 울리는 P2P 업계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4.24 17:59
  • 수정 2020.04.25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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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 지난달 투자원금 전액손실 발생... 연체율 17%로 치솟아
어니스트펀드, 지난해 '김홍도 채권' 원금손실 이어 최근 원금 94% 손실 우려
투자자들 "투자금 연체 비일비재... 책임은 전부 투자자 몫인가"
금융당국 "오는 8월 P2P법 시행 전까지 P2P 업체 감시·개입할 수 없어"
P2P 금융중계업 업계 1위 테라펀딩과 2위 어니스트펀드의 투자원금 손실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P2P 금융중계업 업계 1위 테라펀딩과 2위 어니스트펀드의 투자원금 손실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체율 0% 광고 믿고 이자 몇푼 더 받고자 월급 모아서 투자했는데... 천만원 넘는 돈이 묶여 있어 미래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P2P) 부동산 소액투자를 하고 있는 A씨(26)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P2P 플랫폼업계 대출액 2위 어니스트펀드에서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3월 대출액 1위 테라펀딩마저 사상 초유의 투자원금 전액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간 공포심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P2P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핀크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당 투자 상품은 연 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젊은 층의 ‘짠테크족(짠돌이+재테크)’들을 끌어모았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계는 최근 3~4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P2P업체는 242개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9조6000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3000여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46개의 P2P 금융사가 가입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 대출누적취급액은 2018년 2월 2조원을 넘긴 이래 올해 2월 6조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7년 5.4%에서 작년 말 11.4%로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15%대까지 상승했다.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대 투자 한도를 5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할 정도다.

▷ 피해 투자자들 "투자원금 전액손실 발생해도 책임은 전부 투자자 몫인가"

이날 만난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상품에서 원금손실 등이 발생해도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A씨는 “P2P 플랫폼업체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투자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지 않는다"라며 ”지난달 테라펀딩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상품에서 30억원 규모 투자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테라펀딩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테라펀딩은 지난 1월 충남 태안 다세대 신축 재대출 상품과 경기 파주 내 연립주택 신축 대출상품에서도 전액을 손실한 바 있다. 당시 테라펀딩은 각 손실분의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특별 리워드'로 지급하며 전액 손실을 막았다. 반면 세종시 투자상품은 테라펀딩 자체 보전이 없어 사상 첫 원금전액 손실이 현실화됐다. 테라펀딩의 이달 기준 연체율은 17.59%에 달해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전액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중 상당수는 현재 금감원에 '세종시MVG 상가 투자건'으로 현재 2차 공동민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차 민원 당시 53명이 참여했고, 그중 44명은 연명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 투자자는 "2019년 본 상품 출시시점에 상가공실률이 60~70%에 달했고 경매낙찰율이 30% 수준으로 형성돼 사업성이 없는 상태였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상품으로 상품출시하여 선관의무를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만하여 투자자의 금전적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 B씨(32)는 “지난해 어니스트펀드 ‘NPL 담보채권 12호’ 상품에 투자했는데 이자상환이 지연되더니 최근 원금의 94%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라며 "지난 1년간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심경이었는데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P2P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연체율은 6.29%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작년에도 ‘김홍도 얼라이브 미디어아트 전시채권’의 원금 손실률이 90% 가까이 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금손실은 안타깝지만 투자책임은 결국 투자자에게 있다며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데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라면서도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투자위험을 알리는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 "P2P 대출 투자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상품... 금융회사 아니므로 감시 힘들다"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당국도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는 8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는 특정 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를 행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고만 당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플랫폼업체는 현재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감독 및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금감원에서 조치할 수는 없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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