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인권침해 최소화 노력"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인권침해 최소화 노력"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4.27 15:15
  • 수정 2020.04.2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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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했다. 계속되는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자 중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 중 착용에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된다"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이달 11일 안심밴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박 팀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게 돼 있고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도 행정관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장은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자가격리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안심밴드는 2천여 개다.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9740명으로, 이중 해외입국자가 3만78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286명은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209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4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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