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수십명 사망 '대참사'
황금연휴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수십명 사망 '대참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29 21:41
  • 수정 2020.04.2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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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물류창고 앞에서 구급차들이 사상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물류창고 앞에서 구급차들이 사상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 연휴 바로 전날인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길은 폭발과 함께 지하에서 시작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우레탄 작업 도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 폭발과 함께 불길 치솟아…지하서 건물 전체로 확대

불은 이날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5시간여만인 오후 6시 42분에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를 발령한다. 1단계는 4개 이하 소방서가 합동 대응하며 2단계는 5∼9개 소방서, 3단계는 10개 이상 소방서가 함께 진화작업을 벌이게 된다.

불이 진화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명수색을 통해 오후 9시 현재 사망자는 38명으로 파악됐다. 인명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는 8명이며 경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전체에서 발견됐다. 지하 2층 4명, 지하 1층 4명, 지상 1층 4명, 지상 2층 18명, 지상 3층 4명, 지상 4층에서 4명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이 각 층의 한 곳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여서 작업하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 원인 모를 이유로 폭발이 먼저 있고 나서 화재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들도 화재 당시 최소 10여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 불 지하서 시작·가연성 소재 많아 인명피해 커진 듯

불이 지하에서 시작된 점이 인명피해가 커진 첫번재 이유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 1, 2층과 지상 2, 3, 4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사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곳에서는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분야별로 9개 업체 7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연성 소재에 불이 붙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고 연기가 많이 발생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발화 직후 폭발적 연소 및 연기 발생으로 근로자들이 탈출 시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망자들의 옷이 모두 탄 사례가 많아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엄청난 유독가스가 뿜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건물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 화재 원인은 조사 중…"우레탄 작업 도중 폭발 추정"

화재 진화와 인명수색 작업이 계속돼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소방당국은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하2층에서 이뤄지던 우레탄 작업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은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이게 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와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에 사용되는 불꽃과 만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연합뉴스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번 화재의 원인은 물론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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