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회의 이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의결
정부, 본회의 이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의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01 06:12
  • 수정 2020.05.01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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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된다.

이는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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