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개헌발안제' 처리 위한 본회의 개의 합의 못해
여야, '국민개헌발안제' 처리 위한 본회의 개의 합의 못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5.05 14:53
  • 수정 2020.05.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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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일에도 '국민개헌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본회의에 대해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한편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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