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5.06 11:59
  • 수정 2020.05.0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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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1~2m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출근을 중단시키거나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회의 지침을 마련, 지난달 23일 배포했으며 이를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장 지침은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 1∼2m 거리 두기 ▲ 유증상자 출근 중단·즉시 퇴근 조치 ▲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지침은 ▲ 방역지침 마련 ▲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 마스크·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 가급적 영상·전화 회의 활용 ▲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면회의를 할 때는 ▲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 신체접촉 자제 ▲ 손 소독제 비치 ▲ 환기 ▲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를 전국의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 40개에 송출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에 전달,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노동자와 출장 등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관련,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 시급성, 대표성을 고려해 시설 유형별로 지침을 추가 또는 보완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생활방역 TF를 통해 각 부처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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