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청법 위반 혐의로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영장 신청
檢, 아청법 위반 혐의로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영장 신청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11 09:13
  • 수정 2020.05.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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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갓갓'의 'n번방'을 소개하는 '와치맨'의 게시 글 / 사진=연합뉴스]
['갓갓'의 'n번방'을 소개하는 '와치맨'의 게시 글 / 사진=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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