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의결…"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의결…"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5.12 14:43
  • 수정 2020.05.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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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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