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계좌로 원화 입출금도 막혔는데... 바이낸스, 업계 우려에도 '배짱 영업'
벌집계좌로 원화 입출금도 막혔는데... 바이낸스, 업계 우려에도 '배짱 영업'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5.13 17:53
  • 수정 2020.05.13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지호 바이낸스 유한회사 공동대표 "규제 완벽하게 준수할 것"
발언과는 달리 벌집계좌 사용으로 우리은행과 마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특금법 등 국내 규제 우회할 가능성 크다"
2일 세계 거래량 1위를 자랑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거래소 가입 및 입금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그라운드X]
바이낸스 유한회사의 벌집계좌 사용을 두고 업계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그라운드 X]

세계 거래량 1위를 자랑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법인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무분별한 벌집계좌를 사용해 원화 입출금이 막히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역행하고 있다. 강지호 바이낸스 유한회사 공동대표가 출범 당시 "한국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지난 4월 바이낸스KR 거래소 가입 및 입금 서비스를 개시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당시 법정화폐인 원화와 1대1 연동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BKRW'를 발행하고 비엑스비(BXB) 주식회사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트코인 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먼저 바이낸스는 BKRW 판매를 위해 비엑스비 명의의 '벌집계좌(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를 사용했다. 해당 벌집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시 벌집계좌 사용은 금지돼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계좌가 거래소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접한 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계좌 거래를 중단했다.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벌집계좌 거래를 중단시키자 바이낸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이 가처분 조치에 대해 이달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항고 의사를 명확히 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계좌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바이낸스KR은 지난 14일부터 기본 원화 입출금이 막혀 있다.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BKRW가 충전돼 이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원화 입출금을 간접 지원할 뿐이다.

업계 내에선 이미 출범 당시부터 바이낸스가 국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까 우려했다.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출범 당시부터 벌집계좌(법인계좌 아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 사용을 공식화했는데 투자자 보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로 ISMS를 준비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추느라 위축된 상태"라며 "정부가 올해 중으로 가상자산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외국계라서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이미 바이낸스는 작년부터 한국 진출 의사를 밝혀왔고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해도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의 점유율을 뺏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지적한 대로 13일 기준 바이낸스의 BKRW마켓 내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은 1700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빗썸(700억)과 업비트(570억)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 비해 100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