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펀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는 국가에 펀드 등록을 해 두면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녀 4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총 5개국이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회원국간 패스포트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 미화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했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증권 대여이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 실무안내서와 등록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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