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이달말 'KB모바일인증서'로 대출 신규·연장 가능해진다
[단독] KB국민은행, 이달말 'KB모바일인증서'로 대출 신규·연장 가능해진다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5.22 12:05
  • 수정 2020.05.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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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 통해 모바일서 대출 업무 가능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자체 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선두적으로 자체 인증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께부터 KB모바일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한 대출의 신규 신청과 만기 연장 등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입출금통장 개설과 계좌 이체, 금융상품 가입, 일부 대출 거래 등만 가능했다.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작업을 거쳐야 했다. 'KB리브(Liiv) 간편대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대출이 가능했지만 300만원 한도의 소액만 가능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이 작년 7월 자체 기술로 개발·발급하고 보안성까지 책임지는 사설 인증서다. 유효기간이 1년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한번 발급 후 인증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급받은 인증서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돼 KB모바일인증서 미사용 고객들의 불안 또한 해소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국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스크래핑(데이터 추출 기술) 해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들로부터 고객 소득정보나 재직정보 등을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하다"며 "개별 회사 차원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또한 모바일 대출 업무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시스템 도입·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로 공인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사설인증서 또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효력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발생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달말께부터 모바일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모든 대출 거래의 신규 신청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편리함과 안정성에 초첨을 두고 자체 인증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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