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어디까지 알아봤니'
'민식이법' 이후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어디까지 알아봤니'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5.22 14:35
  • 수정 2020.05.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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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사고 처벌 강화한 '민식이법'…운전자보험 보장도 강화
2개 이상 가입시 중복보상 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기존 운전자보험보다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이나 특약 등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처벌 조항이 강화돼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올해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다. 판매건수는 4월 한 달 83만건으로 급증했으며,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수준이 늘어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집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최근 KB손해보험은 필요 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2000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했으며,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KB손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제휴해 운전자습관연계보험(UBI보험, Usage-Based Insurance)의 일종인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도 선보였다.

‘커넥티드카서비스’는 자동차의 내·외부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으로 연결돼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돕는 것이다.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에 한해 오는25일 자로 보험시기가 도래하는 차량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소비자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이 같은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단, 보험사별로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해봐야 한다.

DB손해보험은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하는 교통처리 지원지금 특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통상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피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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