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대부분 '충성 고객'...동선 편의커녕 '짐짝' 취급, CCTV 사찰까지"
"이마트 직원 대부분 '충성 고객'...동선 편의커녕 '짐짝' 취급, CCTV 사찰까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5.22 17:40
  • 수정 2020.05.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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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대외적으로 협력사, 지역 상권 등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이마트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작 직원 편의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방통행만 지속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기저엔 직원을 물건 대하듯 하고 잠재적인 절도자로 여기는 이마트 인식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직원 안전은 위협받고 충성 고객으로서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22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직원 동선 등과 관련 이마트 매장 직원들은 검품장 짐짝, 잠재적인 도둑 취급 당하면서 직원 편의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재 매장 직원들은 상품 입출고 동선과 동일한 동선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결국 이동 시 물품이나 매한가지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은 상존한다. 홈플러스 등 외국계 매장은 적어도 직원 동선은 상품 동선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게차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등 작은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 바로 뒷편 매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 퇴근 후 쇼핑하려면 해당 출퇴근 동선에 따라 검품장을 거쳐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빙 돌아서 매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를 두고 직원들은 직원들을 잠재적인 절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매장 직원들은 "필요하다면 보안검색대를 놔두고 들어가라고 하면 된다. 단지 후방 매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동선 중 한 곳만을 열어 쇼핑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며 "한여름, 한겨울 큰 매장을 한 바퀴 돌아 쇼핑하려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의 이마트 매장내 자체 쇼핑금액은 월 평균 80만원 가량이다. 월급 절반 이상을 직접 이마트 매장에서 사용하는 '충성 고객'인 셈이다. 적어도 동선 편의 정도는 고려해줘야 한다는 게 직원들 입장이지만 이마트는 수용하는 듯 하다가 최근 자양점과 부산 한 점포에서 다시 동선 지침을 원복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과거 '직원 사찰' 문제까지 재점화된 상태다. 부산 한 점포에서 쇼핑·퇴근 동선과 관련해 매장으로 바로 퇴근했다며 경고를 받은 한 직원은 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으면서 제보를 받고 매장 관리자가 며칠 동안 CCTV를 통해 퇴근 동선을 봤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받은 당사자는 이미 징계로 받아들였고 서면 경고 징계 형식도 있어 직원 사찰을 통한 징계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CCTV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이마트는 2013년 노조 탄압 사건 당시 수년간 사원 사찰과 미행 등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대표이사가 실형 확정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마트는 2014년 매장 직원들을 잠재적인 도둑 취급, 퇴근 시 사원 소지품 검사, 사원 락카 무단 점검으로 개인 칫솔과 여성용품까지 압수하면서 대대적인 직원 사찰 문제가 논란이 됐다. 

결국 검찰에 소가 제기되며 '소지품검사 폐지' 등 조직문화 혁신을 공표했지만 관련 사칙은 바뀌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소지품 검사나 검신을 행할 수 있다는 이마트 취업규칙 47조는 여전히 그대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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