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선봬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선봬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5.25 12:55
  • 수정 2020.05.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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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가입대상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MOU)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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