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주요 현안 명운 걸린 공정위 제재 결과 앞두고 ‘긴장’
미래에셋대우, 주요 현안 명운 걸린 공정위 제재 결과 앞두고 ‘긴장’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5.25 16:26
  • 수정 2020.05.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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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미래에셋그룹 주력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등 주요 현안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오전 계열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관련 제재 심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발생한 호텔 임대 수익과 골프장 운영 수익이 박현주 회장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행위 사실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 등 그룹의 핵심계열사들이 고객 접대시에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는지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 삼은 대상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면서 “’계열사 골프장에 가서 접대하라’ 등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공정위 조사에서 미래에셋 주요 금융계열사에는 호텔과 골프장 이용을 이용하도록 한 내용의 문서가 하달된 것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인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부인인 김미경씨(10.20%), 두 사람의 자녀 등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과 김미경씨 외 박 회장 부부의 자녀 3남매(박하민, 박은민, 박준범)가 각각 8.19%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박 회장의 여동생 박정선씨가 5.69%, 박 회장의 두 조카(송성원, 송하경)가 1.31%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이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의 강한 수위 제재를 받으면 미래에셋대우가 집중하고 있는 단기금융업 진출은 당분간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법부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 받는다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오히려 적자기업”이라며 “이번에 공정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포시즌스서울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블루마운틴CC 관련 건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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