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선고...법원 "엄정 처벌 필요"
'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선고...법원 "엄정 처벌 필요"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5.26 11:28
  • 수정 2020.05.2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