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yooka@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경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facebook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기자가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