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 이익 지원'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보]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 이익 지원'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5.27 10:28
  • 수정 2020.05.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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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미래에셋대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부당이익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수준에서 제재를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박 회장의 부인 김미경씨 및 자녀, 기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고려를 하는 등의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으며, 박 회장 일가는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면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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